
지원내용
새도약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부채가 급증하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대상에게 빛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빛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워 정부에서 만든 제도이며, 즉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채무를 털고 일어선 개인은 소비자, 납세자가 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한 바로는 약 113만 명 정도 대상자이며, 규모는 16조 4천억입니다.
대상자격 (’25.6.19.기준)
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②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당일포함)인 ③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자
(※ ①, ②, ③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필수조건 3가지
1. 7년 이상 연체( 2018년 6월 19일부터 포함)
2. 원금 5000만 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자
3. 개인(개인 사업자 포함)
지원 내용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 전액 소각 가능 1년 이내)
* 중위소득 60% 초과 (최소 30 / 최대 80% 감면 10년까지 최대 분할 상환 가능)
* 7년 미만 연체자 (별도 특례 대출 프로그램 제공)
* 채무조정 이행 중 인자 (대상제외, 다만 특례 대출 프로그램 제공

새도약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금융기관별 순차적으로 ’ 25.10월 말부터 약 1년간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입니다. 소각(또는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심사 후 1년 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지급금 및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 원금잔액 기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매입대상입니다.
➁ 개인사업자 채권 중 업종이 사행성 사업, 유흥업 등으로 확인되는 채권
➂ 채무자가 외국인인 채권(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대상 포함)
➃ 기타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등
매입제외채권’을 포함하여 5천만 원 이하 판별기준을 적용하나요?
(예시) 새도약은행에 A계좌(2천만 원, 연체 7년),
B계좌(4천만 원, 연체 7년)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A계좌가 매입제외 요건(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 등)에 해당하더라도, 새도약은행 총채무의 합은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매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이 채무자인 채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지만
외국인 등록증 상 비자(체류자격)를 확인하여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액, 렌탈, 리스 등 대출이 아닌 채무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카드사 연체채권의 경우, 대상채권 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이나 렌탈, 리스 등 장기연체채무자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하고 장기연체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대한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➀중위소득 60% 이하,
➁처분가능재산이 없고,
➂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 면제(소각)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