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난방비 지원금’이란 — 왜, 어떤 제도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과 에너지 가격 부담 증가로 인해, 특히 소득이 낮거나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난방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 에너지바우처 —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바우처 제도
- 지자체 또는 공급업체 차원 지원 — 예: 한국지역난방공사 ‘특별 난방비 / 특별요금 지원’ 등
즉, 정부 + 지자체/공급 기관이 함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중증·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예: 세대주와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
- 단,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같은 동절기 다른 연료비 지원(예: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즉, 주로 ‘저소득 + 취약계층 조건(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자체·공급기관 등의 추가지원 대상
지자체나 공급기관(예: 한난)은 에너지바우처 대상보다 넓거나 다른 조건으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
- 한난의 경우, 한난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파트·오피스텔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부모 가정, 노인 단독 가구, 장애인 가구, 영유아 가구 등 ‘취약계층 +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즉,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더라도”, 거주지나 주거 형태에 따라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관리사무소 공고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금액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형태와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 표에 정리합니다.
제도 / 지원 주체지원 방식 / 형태지원 금액 (2025년 기준 등)
| 에너지바우처 | 바우처 (요금 차감 또는 카드형)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 한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 동절기(12~3월) 난방비 실사용 기준 지원 | 최대 59만 2천 원 (동절기 4개월간 총액) |
| 지자체별 추가 난방비 / 긴급지원 | 현금 지급 또는 요금 감면 / 난방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 가능 | 지자체마다 다름. 일부 지자체는 “최대 50만 원”, “최대 70만 원” 등 언급됨. |
- 에너지바우처는 “연간/기간 바우처 총액”이며, 실제 난방비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또는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한난 특별요금 지원은 12월~3월 동절기 사용한 난방비를 기준으로 정산되며, 2025년에도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 지자체 지원은 “현금 지급 + 자율 사용 + 지자체 조례 따라 다름”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건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대원 수, 난방 방식, 거주 지역, 가구 소득/조건 등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대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 2025년 11월 23일(일)
- 선정자 발표 : 2025년 12월 11일(목)
- 난방비 지급일 : 2025년 12월 23일(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공식 홈페이지)
- 지원 방식 선택:
- 요금 차감형: 난방비 고지서에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됨.
- 카드형(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지원금이 카드에 충전되어, 도시가스·전기·등유·LPG·연탄 등 사용 시 결제 가능.
필수사항 제출서류

🏠 지자체 / 공급기관 난방비 지원 (예: 한난) 신청
- 한난의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지원’은 한난 공급구역 내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5년 기준, 동절기 4개월(통상 12월~3월) 동안 난방비 실사용량에 따라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 신청 방법:
- 매년 지정된 신청 기간에 온라인 / 우편 / 방문 /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 가능. 최근에는 ‘전년도 신청 가구’는 자동 지원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일부 영구임대주택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지자체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되며, 경우에 따라 “찾아가는 신청센터”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 주의사항 & 팁 — 이런 점들 꼭 확인하세요
- 에너지바우처는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세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 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에너지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지자체나 공급기관 지원은 “거주지 & 주거 형태 (예: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또는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짐” — 기간 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매년 지원 대상, 금액,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매해 11~12월쯤 거주지 주민센터 공지나 해당 기관 공고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현재 가구의 소득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가?
- 세대원 중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중증환자 등이 있는가?
- 거주하는 집이 도시가스 / 지역난방 / LPG / 등유 / 연탄 중 하나를 사용 중인가? (전기난방만이라면 바우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거주지가 한난 공급구역이거나, 지자체에서 별도 난방비 지원을 하는 지역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