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 단축근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 급여 및 기간 근로시간까지 총정리! 1. 육아기 단축근무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자녀를 둔 근로자가하루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이며, 출근을 1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1시간 빨리 하는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ex) 9시 출근=6시 퇴근 => 10 출근-6시 퇴근 / 9시 출근= 5시 퇴근 단축 근무 가능제공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법령] 고용보험법(제73조의2)2. 신청 자격과 조건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