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기 단축근무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이며,
출근을 1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1시간 빨리 하는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ex) 9시 출근=6시 퇴근 => 10 출근-6시 퇴근 / 9시 출근= 5시 퇴근 단축 근무 가능
제공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법령] 고용보험법(제73조의2)
2. 신청 자격과 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6개월) 이상 지원 가능.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함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면 4대 보험 해택뿐만 아니라 35시간 넘으면 단축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추가 사항은 기존 1년 육아휴직 안 쓴 기간까지 더해서 2배까지 추가로 쓸 수가 있어
최대 3년까지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ex) 육아기 단축근무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 2년 = 2년, 3년
3. 급여와 근로시간 계산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무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시간별 기준금액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으로 급여를 지원가능합니다.
최소 10시간 : 단축 분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분 =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단 연차는 단축근무를 해도 하루 일 포함돼서 내년 연차 발생에는 영향 없습니다.
광)
4.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 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구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먼저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서를 내야 하며,
이때 중요한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급하게 내면 회사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자녀 정보, 단축 기간, 근무 시작/종료 시간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하고,
자녀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승인하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단축된 근로시간, 급여 조정 사항, 업무 분담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 게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확인서를 등록해 줘야정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은 단축근무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