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부모 등이 자녀 등에게 창업자금의 증여를 함으로써 자녀가 중소기업을 설립·창업할 경우, 그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 일반 증여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 또는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창업을 통해 고용·투자·경제활력을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부모나 친인척이 지원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적 장치입니다.
예컨대, 일반 증여라면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할 때 매우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창업자금으로 증여한다면 5억 원까지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저세율(10%) 적용이라는 획기적 혜택이 나옵니다.
그 덕분에 자녀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을 계획하는 부모 입장에서 자금 지원 시 세금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
- 창업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금 조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중소기업 육성,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증여 방식의 경로를 활용함으로써 자금이 가업승계나 단순 자산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이라는 실질적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유도
2.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 법률명: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시행령 및 해석 사항: 관련 시행령·유권해석에서 증여자·수증자 요건, 업종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증여된 금액 중 일정 금액(최근 기준 5억원까지)을 공제
- 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10% 단일세율 적용 (특례 한도 내)
- 일정 요건(창업 시점, 업종, 사용기간, 고용창출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징 가능성 존재

3. 적용 대상 및 요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적용 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① 증여자(자금을 주는 사람)의 요건
- 주로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이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해야 함.
- 증여자가 사망했거나 다른 형태일 경우 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 권장
② 수증자(자금을 받는 자)의 요건
-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함.
-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해 창업을 해야 할 것이며, 통상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내에 사업자등록 등 창업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요건 존재
③ 사업 및 업종 요건
- 증여된 자금이 창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창업이 중소기업 범위 또는 조특법에서 정한 업종 등에 해당해야 함. 상당수 도·소매업 등 단순 영업업종은 제외될 수 있음.
- 예컨대 안경원(안경제조업이 아닌 단순 도·소매업)의 경우 특례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 인정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 제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등
④ 증여금 사용 및 사후관리 요건
- 증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업용 자산취득·법인설립출자 등에 활용해야 함.
-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예: 7년 또는 10년)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폐업·휴업·업종변경 등 요건 위반 시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⑤ 세율 및 공제 한도
- 증여세 공제 한도: 최근 자료에 따르면 5억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해 최저세율 10% 적용. 일반 증여세에서는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 추가 요건 충족(예: 고용인원 10명 이상 등) 시 적용 한도가 30억원 또는 그 이상까지 확대된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증여금 5억 원 약 1.1억 원 0원 (공제 한도) 증여금 6억 원 약 1.35억 원 (6억-5억)×10% = 1천만 원 증여금 10억 원 약 2.5억 원 (10억-5억)×10% = 5천만 원


4. 제도 혜택 및 효과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부담의 대폭 절감
예컨대 자녀에게 5억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세를 적용하면 수 억 원의 세금이 발생하나, 이 특례를 적용하면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내지 매우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창업자금 조달의 부담 완화
창업 초기 단계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자금 지원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금원 확보의 제약이 완화됩니다. 이는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설립 촉진에 기여합니다. - 경제·고용 파급 효과
초기 자금 지원이 원활해지면 사업 시작이 빨라지고 고용 창출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국가경제 활성화와 연결됩니다. - 가족 간 자산 이전의 효율화
창업을 통한 자산 이전 구조를 활용하면 단순한 자산 증여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및 실무적 흐름
아래는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증여자·수증자 조건 확인
- 증여 전 부모(혹은 증여자)가 만 60세 이상인지, 수증자가 만 18세 이상인지 확인
- 창업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업종이 특례 대상인지 검토
- 창업 준비 및 자금 증여 실행
- 부모가 자금을 증여하고, 수증자는 그 증여금을 받아 창업 준비
- 창업은 증여일로부터 1년 또는 조문에서 정한 기간 내 사업자등록 등으로 실현되어야 함
- 증여세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신고해야 함.
- 특례적용을 위해 증여세 신고서에 특례 신청 여부 표시, 관련 서류 첨부
- 자금 사용 및 사업 운영
- 증여받은 자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창업을 위한 자산취득·출자 등에 사용해야 함
- 이후 사업이 영위되어야 하고,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요건이 깨질 경우 세금 추징 가능
- 사후관리 및 조건 유지
- 사업 개시 후 7년 또는 10년(법령·해석에 따라) 동안 업종 유지, 고용창출 유지, 사업장 유지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이를 위반하면 특례 적용이 취소되고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되거나 이전에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및 리스크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꼭 유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무심코 증여하거나 창업이 실패할 경우 오히려 세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제한에 대한 오해 주의
예컨대 단순 도·소매업은 특례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경원 사례에서 “안경제조업이 아니라 안경 소매업”일 경우 불인정된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사후 요건 위반 시 세금 추징 가능
사업을 7년 또는 10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거나, 증여받은 자금 사용이 사업 목적 외로 이루어진 경우 추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상속세 계산 시 주의
이 특례를 적용 받은 증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시 일반 증여재산과 다른 처리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일반 증여와 달리, 특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세무사 상담 필수
증여세 특례는 요건이 복잡하고, 증여자·수증자·업종·자금 사용 등 많은 조건이 얽혀 있어 세무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권장됩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법령·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한도, 세율, 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창업 계획을 세우는 시점부터 제도 요건 체크: 증여하기 전에 업종, 사업계획, 자금사용계획을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
- 업종이 특례 대상인가 확인: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됨
- 자금 사용 계획 문서화해두기: 증여 자금이 사업용 자산취득·출자 등에 사용되었다는 증빙 필수
- 사후관리 리스크 대비: 창업 후 일정 기간 요건 유지해야 하므로 폐업 가능성·사업 리스크 고려
- 세무사와 상담해 비교: 일반 증여 vs 특례 적용 시 세액 비교, 상속세와의 연결고리도 함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