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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얄려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먼저  실업급여 일액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구직급여 ‘일액’ 계산식

  1. 평균임금 산정(기초)
    • 원칙: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날짜수 = 1일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의 대가(기본급·정기수당 등)를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이로운 법률
  2. 기본 산식
    •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다만 아래 하한·상한을 적용합니다. 고용부 1350
  3. 하한(최저 보장액)
    • 2025년 하한 = 최저임금(시급 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 계산값이 이보다 낮으면 64,192원으로 올려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4. 상한(최대 지급액)
    • 일 최대 66,000원(기초일액 11만 원의 60%). 계산값이 이보다 크면 66,000원으로 깎입니다.

정리식
일액 = min( max(평균임금×0.6, 64,192원), 66,000원 )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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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일수(몇 일 받는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급은 수급기간 12개월 내에서 이 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 1350이로운 법률

총액 산식
총 구직급여 = (일액) × (지급일수). 고용부 1350

3)  예시로 바로 계산해보기

  •  
  • 예시 A: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 90만 원/월, 3개월은 총 92일
    • 하루 평균임금: 900,000 × 3 ÷ 92 ≈ 29,348원 × 0.6 ≈ 17,609원 →
      하한액(64,192원)보다 낮으므로 일액 = 64,192원
  • 예시 B: 최근 임금이 300만 원/월, 92일
    • 하루 평균임금: 3,000,000 × 3 ÷ 92 ≈ 97,826원 × 0.6 ≈ 58,696원 →
      하한액(64,192원) 기준 적용 → 일액 = 64,192원
  • 예시 C: 최근 평균임금이 300만 원/월 아닌, 더 높은 경우라도 66,000원 상한
    가령 평균 200,000원/일이라면 120,000원 × 0.6 = 120,000 → 상한으로 66,000원

그리고 지급일수가 예컨대 150일이라면:

  • 총액 = 일액 × 150일

4)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의 임금 총액/총 날짜수입니다. 상여금·수당 반영은 ‘임금’ 해당 여부·지급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정기적·일률적이면 포함될 수 있음). 헷갈리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로운 법률
  •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이 안에 정해진 ‘지급일수’를 다 받아야 함). 질병·출산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 가능. 이로운 법률
 

고용노동부

제목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등록일 2024-08-05  조회 496,760  - 올해에 비해 17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 8.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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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한액과 상한액 (2025년 기준)

  • 하한액(최저 지급액)
    • 계산식: 최저임금 × 80% × 8시간
    •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
      → 시급 기준 80% = 8,024원 → 하루 하한액 = 64,192원
    • 월 환산 시: 64,192 × 30일 = 약 1,925,760원
      Shiftee토스뱅크태공망 경제 이야기(IT)
  • 상한액(최대 지급액)
    • 2025년에도 상한액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하루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Shiftee잡플래닛

즉, 일액은 min(max(평균임금×0.6, 64,192원), 66,000원) 입니다.

6)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

2025년부터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반복 수급을 줄이기 위해 급여 감액 제도가 도입됩니다:

수급 요건감액률
3회째 수급 지급액의 10% 감액
4회째 25% 감액
5회째 40% 감액
6회째 이상 최대 50% 감액

즉, 3회째부터 급여의 일정 비율이 차감되며, 이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hifteeahryun.com

지급일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연령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50세 미만
  •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일수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질병·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가능)
Shiftee

요약 정리

항목내용
일액 계산 기준 평균임금 × 60%
하한액 64,192원/일 (2025년 기준)
상한액 66,000원/일
반복 수급 감액 3회째부터 감액 (최대 50%)
지급일수 요건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