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얄려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먼저 실업급여 일액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구직급여 ‘일액’ 계산식
- 평균임금 산정(기초)
- 기본 산식
-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다만 아래 하한·상한을 적용합니다. 고용부 1350
- 하한(최저 보장액)
- 2025년 하한 = 최저임금(시급 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 계산값이 이보다 낮으면 64,192원으로 올려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 상한(최대 지급액)
- 일 최대 66,000원(기초일액 11만 원의 60%). 계산값이 이보다 크면 66,000원으로 깎입니다.
정리식
일액 = min( max(평균임금×0.6, 64,192원), 66,000원 )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2) 지급일수(몇 일 받는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급은 수급기간 12개월 내에서 이 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 1350이로운 법률
총액 산식
총 구직급여 = (일액) × (지급일수). 고용부 1350
3) 예시로 바로 계산해보기
- 예시 A: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 90만 원/월, 3개월은 총 92일
- 하루 평균임금: 900,000 × 3 ÷ 92 ≈ 29,348원 × 0.6 ≈ 17,609원 →
하한액(64,192원)보다 낮으므로 일액 = 64,192원
- 하루 평균임금: 900,000 × 3 ÷ 92 ≈ 29,348원 × 0.6 ≈ 17,609원 →
- 예시 B: 최근 임금이 300만 원/월, 92일
- 하루 평균임금: 3,000,000 × 3 ÷ 92 ≈ 97,826원 × 0.6 ≈ 58,696원 →
하한액(64,192원) 기준 적용 → 일액 = 64,192원
- 하루 평균임금: 3,000,000 × 3 ÷ 92 ≈ 97,826원 × 0.6 ≈ 58,696원 →
- 예시 C: 최근 평균임금이 300만 원/월 아닌, 더 높은 경우라도 66,000원 상한
가령 평균 200,000원/일이라면 120,000원 × 0.6 = 120,000 → 상한으로 66,000원
그리고 지급일수가 예컨대 150일이라면:
- 총액 = 일액 × 150일
4)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고용노동부
제목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등록일 2024-08-05 조회 496,760 - 올해에 비해 17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 8.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www.moel.go.kr
실업급여 계산 바로가기
5) 하한액과 상한액 (2025년 기준)
- 하한액(최저 지급액)
- 계산식: 최저임금 × 80% × 8시간
-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 →
→ 시급 기준 80% = 8,024원 → 하루 하한액 = 64,192원 - 월 환산 시: 64,192 × 30일 = 약 1,925,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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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액(최대 지급액)
즉, 일액은 min(max(평균임금×0.6, 64,192원), 66,000원) 입니다.
6)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
2025년부터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반복 수급을 줄이기 위해 급여 감액 제도가 도입됩니다:
3회째 수급 | 지급액의 10% 감액 |
4회째 | 25% 감액 |
5회째 | 40% 감액 |
6회째 이상 | 최대 50% 감액 |
즉, 3회째부터 급여의 일정 비율이 차감되며, 이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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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50세 미만
-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일수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질병·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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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일액 계산 기준 | 평균임금 × 60% |
하한액 | 64,192원/일 (2025년 기준) |
상한액 | 66,000원/일 |
반복 수급 감액 | 3회째부터 감액 (최대 50%) |
지급일수 요건 |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