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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1인 가구로 살아보니, 집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월세·전세 계약하면서 직접 겪은 시행착오 후기)

 

비혼으로 1인 가구로 살다 보면, 집을 구하는 일이 단순한 공간 확보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저 역시 회사 근처에서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로 옮기고,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집을 구해야 할 때, 누군가 옆에서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줄 수는 없으니, 스스로 꼼꼼해져야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비혼 1인 가구가 집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을 진심을 담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집을 보기 전, 체크리스트를 꼭 만들어 두세요

혼자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분위기’나 ‘채광’ 정도만 봤습니다. 하지만 몇 번 월세를 이사하면서 느꼈던 건, 보이기엔 깔끔해도 실거주에서 불편한 집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도 집을 보러 갈 때 쓰는 체크리스트를 공유드릴게요.

  • 콘센트 개수 및 위치
  • 인터넷/와이파이 단자 위치
  • 욕실 배수 상태 확인 (물이 잘 내려가는지)
  • 방음 수준 (벽 두드려 보기, 창문 닫아보기)
  • 창문 외부 뷰 (골목/상가/공사장 등 확인)
  • 에어컨/보일러 작동 여부
  • 집 앞 조도 및 CCTV 여부

특히 콘센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살던 원룸은 침대 놓을 공간은 있었지만, 콘센트가 한쪽 벽에만 몰려 있어서, 무려 5m짜리 멀티탭을 써야 했습니다. 밤마다 코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안전에도 좋지 않았죠.

2.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아무리 "안전한 집이에요"라고 말해도, 결국 계약의 법적 책임은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세 계약을 처음 할 때 가장 두려웠던 건 **‘혹시 이 집이 근저당 잡힌 집이면 어떡하지?’**였습니다.

그래서 배운 게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정부 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만 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계약 전 주소지만 알면 쉽게 열람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셔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가 누구인지 → 계약 상대가 맞는지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은행 대출이 걸려 있으면 위험할 수 있음
  •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록 → 소송 중인 집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계약하려던 집 중 하나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1억 가까이 잡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말은 안 하고 있었고, 저도 몰랐더라면 전세 보증금을 날릴 뻔했죠. 결국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는데,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며칠 지나도 괜찮겠지” 하고 미뤘다가, 다른 세입자보다 늦게 들어간 바람에 순위가 밀릴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네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제출
  •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며 확정일자 기재
  • 확정일자 받는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 보호 우선순위’가 정해짐

전입신고도 요즘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계약금 송금은 ‘계좌명’과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쓴 후 “계약금 이체하시면 됩니다~”라고 계좌번호를 적어주셨는데요, 무심코 입금한 후 알게 된 사실은, 계좌 명의가 소유자와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금 또는 잔금을 이체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소유자 명의 계좌인지
  • 계약서 상 명시된 이름과 일치하는지
  • 입금 후 ‘이체내역 스크린샷’ 저장해 두기

부동산에서 "소유자 대신 아들이 받아요"라는 식으로 말하더라도, 그건 절대 계약상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차라리 소유자의 명시적인 위임장을 요구하거나, 계좌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요청해야 합니다.

5. 중개사무소는 ‘허가번호’ 있는 곳을 이용하세요

저는 첫 계약을 하던 시절, 길거리 전단지에서 연락한 중개사무소와 계약했다가 정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허가번호가 없는 사무소였고, 계약 후 문제가 생기자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안전한 중개사무소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간판이나 명함에 표시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 확인
  • 중개보수(수수료)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정식 중개사무소는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서’라는 문서를 반드시 함께 제공합니다.
이 서류는 계약자가 직접 확인했다는 법적 증빙이 되기 때문에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 뉴스에서 ‘깡통전세’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저도 그걸 보고 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세보증금을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인데, 생각보다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보증보험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경우 →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
  • 가입 조건은 등기부등본 상 문제가 없는 집일 것

저는 보증금이 5,000만 원이었고, 보증보험료는 약 15만 원 정도 냈습니다. 돈이 드는 게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잠적해 버리면 100배로 후회할 일이니까요.

7. 계약 후 사진, 동영상은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이건 제가 가장 후회한 일이었습니다. 입주 첫날 사진을 안 찍어놔서, 나중에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입주 전에 망가진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꼭 촬영해두셔야 할 부분은:

  • 천장, 벽면 상태 (곰팡이, 누수 확인용)
  • 가전제품 작동 여부
  • 수도꼭지 및 욕실 배수 상태
  • 도어락 비밀번호 초기화 여부

촬영 후 사진은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시면 혹시 모를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집은 계약서로 보호받는 공간입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건, 집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소홀히 하면, 그 공간이 하루아침에 불안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비혼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삶은 자유롭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지켜야 할 일도 많습니다.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