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유급 대상1 자녀돌봄(2026년 최신) 휴가 사용 대상부터 급여·신청 방법까지 자녀돌봄 휴가 사용 대상부터 급여·신청 방법까지자녀 돌봄 사용 대상, 사용 일수, 급여 여부, 신청 절차, 회사의 의무,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자녀돌봄 휴가 사용 대상자녀돌봄 휴가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정규직 근로자계약직·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파견근로자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이 유지 중인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습 기간 중이거나 근속 기간이 짧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인정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연령 기준만 8세 이하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적용되며, 자녀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사용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연.. 2026.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