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6 희망저축계좌2 24일까지 지금 신청/바로 하기/조건,지원액, 총수령액

반응형

2026 희망저축계좌Ⅱ 완벽 정리

저소득 근로가구 자산형성 지원제도, 신청조건부터 만기수령까지 총정리

1. 희망저축계좌Ⅱ 핵심 개요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 형태로 추가 적립금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일정 기간 성실히 저축을 유지하면 정부지원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2026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

기본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포함
  2. 근로·사업소득 보유
    • 신청 당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일정 소득 하한 기준 충족 필요
  3. 가구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
    • 희망저축계좌Ⅱ는 주로 차상위·주거·교육급여 대상 가구
  4. 지원조건근로소득장려금(’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 원(1년 차), 20만 원(2년 차), 30만 원(3년 차) 매칭하여 지원 가입연차는 계좌 가입월을 기준
  5. (’22년~’24년 가입자)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 원 매칭
  6. 매월 10만원이상(최대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3. 지원 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 유지

정부지원금

  • 매월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3년 유지 시 최대 360만 원 지원

만기 수령액 계산 예시

구분금액
본인 저축 (10만원×36개월) 360만원
정부 지원금 360만원
총 수령 예상액 720만원 + 이자

4. 유지 조건 (중도해지 방지 핵심)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 적금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활동 유지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지속 필요

② 교육 이수

  • 자립역량강화 교육 이수 (온라인 포함)
  • 금융교육 등 일정 시간 수료 필요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시 자립 목적 사용 증빙
  •  

5. 중도해지 시 불이익

구분지원금 수령 여부
본인 사정 중도해지 정부지원금 미지급
근로 중단 지급 제한
3년 만기 유지 전액 지급

따라서 3년 유지가 핵심입니다.

해지조건

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중도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추가지원금 :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 키움장려금 및 내일 키움수익금

(중도)지급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환수해지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본인요청, 생계·의료급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지원용도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소득상한기준***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통장유지 가능

6.2026년 신청일정 (3회 모집)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1차(2월) 2026. 2. 2.(월) ~ 2. 24.(화)
  • 2차(7월) 2026. 7. 1.(수) ~ 7. 27.(월)
  • 3차(10월) 2026. 10. 1.(목) ~ 10. 26.(월)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 서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문자 및 우편 발송)
강조주의사항(필독)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압류 ‧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본인저축 일정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본인저축 일정월본인저축 납입일월본인저축 납입일1월7월2월8월3월9월4월10월5월11월6월12월
'25.12.23.(화) ~ '26.1.22.(목) 6.23.(화) ~ 7.22.(수)
1.23.(금) ~ 2.23.(월) 7.23.(목) ~ 8.24.(월)
2.24.(화) ~ 3.23.(월) 8.25.(화) ~ 9.22.(화)
3.24.(화) ~ 4.22.(수) 9.23.(수) ~ 10.22.(목)
4.23.(목) ~ 5.22.(금) 10.23.(금) ~ 11.23.(월)
5.23.(토) ~ 6.22.(월) 11.24.(화) ~ 12.22.(화)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자료
  • 재직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7. 희망저축계좌Ⅰ과의 차이점

많이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대상 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지원금 월 30만원 내외 월 10만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50% 이하
지원 목적 탈수급 자산형성

Ⅱ는 부담은 적지만 지원금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응형